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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이란? 농막 설치 기준 및 신고 절차 -1

작성자
모두家하우징
작성일
2022-06-23 13:38
조회
908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농립축산식품부령 제 461호, 2019. 11. 14]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l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박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약 6평)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농막 설치 기준

 

l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

l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등 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l 연면적의 헙계가 20㎡(약6평/3mx6m)이내

 

농막 신고절차

 

농막은 허가가 아닌 신고로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은 설치 전에 미리 신고를 한 후 신고필증을 발급 받고 설치를 해야 합니다.

 

l 농막신고 방법 2가지

1.   인터넷 신고

2.   방문 신고 (해당 군청에 방문해야함)

인터넷 신고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eais.go.kr)에서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여 직접 방문신고를 추천 드립니다.

 

l 방문신고 제출서류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거나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8호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배치도(지적도상 농막의 배치도)

3.   평면도(농업 업체나 설계사무소의 농막 표준도면)

4.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

5.   부동산 등기부등본   

6.   신분증   

 

농막 신고 제출 서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먼저 민원과의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시어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PDF파일첨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필증은 빠르면 5일 늦으면 20일 이후에 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농막 설치가 급한 경우에는 필증이 나오는 기간에 맞춰 농막 업체에 미리 농막을 주문하시면 되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교부 받은 후 농막을 주문하시면 됩니다.

 

전기·수도·정화조 신청 또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다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